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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산업경연구소 규정
[시행 2018.7.13] [충북대학교학교규정 제1350호, 2018.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산업경연구소의 조직과 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충북대학교 산업경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과 기업에 관련된 학술 연구
2. 중소기업 발전에 관한 제반 연구
3.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4. 연구논문집, 사례집 및 그 밖의 간행물 발간
5. 국내외 타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학술교류
6. 경진단 및 지도와 산업체의 위탁교육
7. 산학협동 및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이 대학교 부교수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 인사조직연구센터, 프로세스혁신연구센터, 마케팅연구센터, 정보시스템연구센 터, 국제경지원센터, 회계세무연구센터, 금융보험연구센터, 벤처창업컨설팅센터, 경혁신교육연구센터, 기 업아이큐(IQ)연구개발센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business전략연구센터, 매그나칩 리더십센터를 둔다. <개 정 2012. 2. 29.> (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 인사조직연구센터, 프로세스혁신연구센터, 마케팅연구센터, 정보시스템연구센터, 국제 경지원센터, 회계세무연구센터, 금융보험연구센터, 벤처창업컨설팅센터, 경혁신교육연구센터, 기업아이큐 (IQ)연구개발센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business전략연구센터, 매그나칩 리더십센터를 둔다.<개정 2012. 2. 29.>
②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각 센터장은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 7. 20.>
③ 각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인사조직연구센터:기업 등 민간조직과 공공기관의 인사제도 및 조직개발에 관한 연구
2. 프로세스혁신연구센터:기업의 제조 및 서비스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3. 마케팅연구센터:기업의 마케팅과 관련된 제반연구
4. 정보시스템연구센터:기업등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 및 운에 관한 연구
5. 국제경지원센터:기업경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및 기업의 국제교류업무 지원
6. 회계세무연구센터:기업의 회계분야 전반에 관한 연구
7. 금융보험연구센터:금융산업의 정책에 관한 연구 및 금융관련기관의 경전략 컨설팅
8. 환경경연구센터:기업 및 조직의 환경경 전략 및 정책연구
9. 벤처창업 컨설팅센터:벤처기업의 창업에 관련된 연구
10. 경혁신교육연구센터: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과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업무
11. 기업 아이큐(IQ)연구 개발센터: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와 관련된 제반 연구
12. 전자상거래지원센터:전자상거래의 도입과 촉진에 관한 연구개발
13. Ebusiness전략연구센터 : 기업의 Ebusiness와 관련된 제반 연구
14. 매그나칩 리더십센터 : 산학협력 차원에서 (주)매그나칩반도체 임/직원들에 대한 리더십 관련 교육, 평가, 컨 설팅 및 연구 기능 수행<신설 2012. 2. 29.>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7. 13.>
(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7. 13.>
② 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 소속의 조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하며, 임 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0.><개정 2018. 7. 13.>
③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재임 용할 수 있다.<개정 2018. 7. 13.>
④ 객원연구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이나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7. 20.><개정 2018. 7. 13.>
⑤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제2항 내지 제4항의 연구원을 보조한다.<개 정 2018. 7. 13.>
⑥ 연구소에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7. 13.>

제6조(운위원회)
① 연구소 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당연직으로 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 7. 20.>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사업계획
2.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3. 연구과제별 연구원의 선정
4. 예산 및 결산
5. 규정의 제정과 개폐
6. 각 센터의 개폐
7. 그 밖에 연구소 운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7. 13.]

제8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9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용역연구비와 국가 또는 보조단체의 연구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세칙) 이 규정의 운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350호,2018.7.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