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개
- 인사말
- 주요 연혁
- 연구소 설립목적
- 조직
- 운영위원회
- 규정
- 오시는길
주요 사업
산업과 경영 학술지
- 편집위원회 소개
- 논문 투고 안내
- 논문 투고
- 학술지 자료실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게시판
- 질문답변
- 갤러리
학술지
학술지
논문 투고 안내
> 학술지 > 논문 투고 안내
편집방침 및
투고요령 안내
심사규정 및 절차
윤리규정
투고 관련 양식
(다운로드)
「산업과 경영」논문투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업과 경영」 원고 투고에 요구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투고논문의 요건 및 투고자의 자격
제2조(투고논문의 요건)
① 「산업과 경영」에 게재할 논문은 본 학회지의 발간 취지에 부합하고, 산업구조 및 변화, 기업을 비롯한 조직의 경영에 관련된 학문이나 정책에 관한 학술적 및 실무적 지식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②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와 간행물에 게재된 바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다른 학회와 심사기간이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논문투고를 위해서는 본 학술지 「논문투고 및 게재에 관한 사항」과 「원고편집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제3조(투고자의 자격)
「산업과 경영」의 발간취지에 적합한 분야의 학계, 연구소, 산업계 전문가는 누구나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제4조(심사철회)
논문투고자는 논문접수 익일부터 7일 이내에 논문을 제출한 편집위원회 E-mail을 통해 심사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 접수된 시점에서 심사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한다.

제5조(게재철회)
논문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된 날로부터 각 호의 출판예정일 20일전까지 편집위원회 E-mail로 ‘논문철회 사유서 제출’을 통해 게재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 「윤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논문투고방법
제6조.
논문투고자는 「산업과 경영」논문투고방법에 의해 투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사도검사)
① 저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https://check.kci.go.kr/) 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공인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시행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고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에서는 저자가 직접 검사하여 제출하지 않은 투고논문에 대하여 유사도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표절검사 및 편집규정준수 검사에서 탈락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8조(논문투고 양식)
논문투고자는 투고하는 논문과 함께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윤리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원고의 투고시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논문투고는 아래 편집위원회 E-mail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과 경영」편집위원회 E-mail :rimeditor@cbnu.ac.kr

제10조(논문 심사료) 논문 투고시 소정의 심사료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투고논문 편집방법
제11조(편집 언어와 분량)
① 투고논문은 원칙적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학술용어 및 고유명사 등 국문과 영문 이외의 언어로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아래한글 97 이상이나 MS Word 2003 이상으로 작성하며, 원고편집 방법에 의해 작성된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A4기준 20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편집용지와 편집방법)
① 편집용지는 A4(국배판, 210mm×297mm)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위쪽 머리말 왼쪽 제본 오른쪽 꼬리말 아래쪽
45mm 10mm 40mm 0mm 40mm 10mm 39mm
② 본문은 왼쪽/오른쪽 여백: 0, 문단 위/문단 아래: 0, 들여쓰기: 10, 줄간격: 180, 정렬 방식: 혼합정렬을 기본으로 한다.
③ 글자모양과 정렬방식 : 본문과 주석은 신명조체, 표와 그림의 제목은 중고딕체로 한다. 각 구성요소별 글자체와 크기는 다음과 같으며, 참고문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한글제목 한글부제목 영문제목 영문부제목 국·영문 저자명 저자소속
글자모양 신명조(굵게)
크기 14 12 12 10 10 9
정렬방법 가운데 오른쪽 오른쪽
국·영문
요약문
핵심 주제어
(key words)
본문 주석 표제목 그림제목
글자모양 신명조 중고딕(굵게) 신명조 신명조 중고딕
크기 9 9 9 8 9 9
정렬방법 양쪽 혼합 혼합 혼합 표의 위
가운데
그림 아래
가운데
④ 논문의 장․절 등의 표시
1) 장 (글자크기 12, 굵게, 가운데 정렬) : Ⅰ., Ⅱ., Ⅲ., ...
2) 절 (글자크기 10, 양쪽정렬, 들여쓰기 0) : 1., 2., 3., ...
3) 항 (글자크기 10, 양쪽정렬, 들여쓰기 10) : 1), 2), 3), ...
4) 목 (글자크기 10, 양쪽정렬, 들여쓰기 20) : (1), (2), (3), ...

⑤ 표(Table)와 그림(Figure)은 <표 1>, <그림 1>과 같이 해당번호와 함께 제목(또는 설명)을 붙여야 한다. 해당번호와 제목은 ‘중고딕 9포인트’로 하며, 표의 경우에는 상단 중앙에,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 중앙에 붙여야 한다. 또한 표의 각주는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예시]
주) ① a)는 ..... ② **는 1%, *는 5% ......

⑥ 수식은 수식편집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⑦ 주(註, footnote)의 표기(모양 : 신명조 8)
주의 표기는 이해도를 높이고, 요점을 지적해주는 내용을 명백히 해준다고 생각되었을 때만 사용하며, 참고(Reference)를 표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각주의 일련번호는 본문 어구의 우상단에 표기하고 그에 대한 내용은 해당페이지의 말미에 부기한다.

제13조. (원고작성 방법)
① 원고는 논문제목, 저자,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필요한 경우)의 순서로 작성한다.
② 논문 표지
1)국문 제목과 영문제목 그리고 저자명(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 · 교신저자 ·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 소속기관, 직명을 각각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고, E-mail 주소, 국문요약과 핵심 주제어를 명확히 표기한다.
2)연구자와의 연락을 위해 교신저자(1인 논문의 경우 주저자)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3)소속기관과 직명, 연구비 후원 등에 관하여는 하단에 주석으로 처리하여 표기한다. 주석처리를 위한 표기는 윗 첨자를 사용한다(예: 홍길동*).

③ 요약문 및 주제어의 작성
1)논문의 요약문은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국문요약문과 영문요약문은 각각 편집용지 기준 1/2쪽 내외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국문요약문은 표지에 작성하고, 영문요약문은 논문의 끝 면에 작성한다. 단,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영문요약문을 표지에 작성하고, 논문의 끝 면에 국문요약문을 작성한다.
3)논문을 대표할 수 있는 5개 내외의 주제어를 국문과 영문요약문 각각의 아래에 제시한다.

④ 본문 중 문헌인용
1) 인용하는 참고문헌이 문장 내에 기술될 때는 ‘저자명(년도)’로 표기한다. 참고문헌이 여럿인 경우 국문(가나다순), 영문(ABC순) 순으로 ‘성명(년도), 성명(연도), ....’의 방법으로 표기한다. 인용문헌의 특정부분을 표시하기 위해 페이지를 기재할 수 있다.

      [예시] 
      이러한 주장들에 관하여 홍길동(1997)은 ……  
성춘향(2010)과 Shani(1999, p.23) 등은 …… 라고 주장하였다.

  2) 인용하는 참고문헌을 문장 끝에 표시할 때는 해당되는 문장 끝에 ( )를 하고 그 안에 ‘(저자명, 발행연도)’로 표기한다. 참고문헌이 여럿인 경우 인용되는 참고문헌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공동저자의 표기는 국문의 경우에는 ‘·’로 구분하고, 영문의 경우에는 ‘and’로 구분한다.

      [예시]
      생산자의 관점으로는 …… 라고 주장되고 있다(홍길동·성춘향, 2001, pp. 23-24). 
      ……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홍길동 외, 2003; Mittal and Jeong, 2005; Shani et al., 1999). 

   3) 인용되는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 저자가 2인 까지는 인용될 때마다 모두 표기한다.
-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 처음 인용할 때는 모두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첫 번째 저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국문은 ‘홍길동 등’으로, 영문은 ‘Tom et al.’로 표기한다. 단, 논문 마지막 부분의 참고문헌 표기 시에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빠짐없이 나열하여 표기한다. 
      [예시]
      Ryu and Kim(2013)은 …… 특허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홍길동 등(2002)은 …… 특허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Mitta et al.(2004)은 …… 특허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⑤ 참고문헌은 본문의 마지막 장에 페이지를 달리하여 작성하며,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과 100% 일치하여야 한다(1:1 대응). 그리고 참고문헌의 표시방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은 국문문헌, 기타 동양서, 영어, 기타 서양서 순으로 배치하며 순서는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하며 일괄 기입한다. 일련번호는 매기지 않는다.
동일한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한다.
1) 참고문헌 제목 : 제목은 <>안에 신명조, 글자크기 12로 쓰고, 가운데 정렬한다.
2) 참고문헌 내용 : 신명조체, 글자크기 9, 내어쓰기 30
3) 참고문헌의 구체적 표시는 아래에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국문단행본 : 저자명(발행연도), 도서명, 출판수(2판 이상), 출판지 : 출판사명, 출판연도순으로 적고 도서명은 “「 」”로 묶는다.
예) 홍길동·김갑돌(2015), 마케팅관리론-이론과 실제-, 2판, 서울:박영사.

- 국문학술지 : 필자명(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호), 페이지순으로 적고, 논문제목은 따옴표(“ ”)로 묶는다.
예) 홍길동·김갑돌(2015), “산업경영 연구의 가치제고,” 산업과 경영, 25(2), 157-173.

- 영문단행본 : 저자명(대표저자 姓 + Initial and 공동저자 Initial + 姓)(발행연도), 도서명, 출판수, 출판지 : 출판사명순으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로 적는다.
예) Earl, M.J.(2015), Management Strategies for Information Technology, 2nd ed., Boston, M.A. :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영문학술지 : 필자명(영문단행본과 같은 형식)(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순으로 적는다. 논문제목은 따옴표(“ ”)로 묶고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쓰며, 권(호)가 없는 경우는 월 또는 계절을 적는다
예) Bazerman, M. H., Tenbrunsel, A. E., and Wade-Benzoni, K. (1998), “Negotiating with yourself and losing: Making decisions with competing internal preferen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225-241.

⑤ 기타언어 : 기타언어 중 동양문헌은 국문의 형식을 따르고, 서양문헌은 영문의 경우를 쫓아 적절한 형식을 취한다.

⑥ 위의 참고문헌 작성 기준에 더하여 아래 작성예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참고문헌 작성예시]
홍길동(2013), 「재무관리의 실제」, 서울:박영사.
홍길동·김갑돌(2015), 「마케팅관리론-이론과 실제-」, 2판, 서울:박영사. 231-269.
홍길동(2011), “IT산업의 경쟁력과 기업성과의 관계,” 기업경영연구, 10(1), 97-103.
홍길동·김갑돌(2015), “산업경영 연구의 가치제고,” 산업과 경영, 25(2), 157-173.
김갑돌(2010), 「화장품 산업의 유통구조가 판매점 수익에 미치는 영향」, 대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철수(1997), “정보수용모델에 의한 신기술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7년 한국정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6-45.
Earl, M.J.(2015), Management Strategies for Information Technology, 2nd ed., Boston, M.A. :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Rousseau, D.M. and J.M. Park,(1999), The Contracts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 L.L. Cummings and B.M. Staw(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5, Greenwich, C.T.:JAI Press, 1-43.
Bazerman, M.H., Tenbrunsel, A.E., and Wade-Benzoni, K. (1998), “Negotiating with Yourself and Losing: Making Decisions with Competing Internal Preferen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225-241.
Tan, Y. E., and Korvin, S. L. (1993). Investigating IS strategic alignment. Proceedings of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Dec. 15-18, Orlando, Florida, 345-363. 

⑨ 원고 끝면에는 장을 달리하여 영문요약문을 작성한다. 단, 영문논문의 경우에는 국문요약문을 작성한다.

⑩ 투고와 관련된 서식 및 편집 사례는 편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한다
제5장 논문발간 시기
제14조(학술지 발간 예정일자) 학술지의 발간일정은 다음과 같다.
- 연간 2회(6월말, 12월말) 발행한다.

제15조(논문의 이월게재)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산업과 경영」의 분량이나 구성 등 편집방침에 따라 이를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② 이월은 최종 게재확정 일자 순에 의한다.

제16조(논문게재제한) 본 학술지는 본교에 소속된 구성원의 논문이 매 호 전체 논문의 1/3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7조(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되면 충북대학교 「산업과 경영」이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 논문의 저자는 게재가 결정되면 최종논문과 함께 저작권 동의에 대한 정해진 양식(학술논문 원문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을 제출한다.

부 칙 <2018. 6. 1>
1. 본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이 시행되는 2018년 6월 1일 이전에 논문투고 및 심사는 ‘산업경영연구소장 또는 편집위원장’의 이메일 사용을 허용한다.
< 논문심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업과 경영」투고논문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사위원 위촉, 심사 및 판정
제2조(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2명을 위촉한다.
②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③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2명의 심사위원은 소정의 양식(심사결과서, 심사의견서) 에 따라 심사한다.

제3조(심사절차)
① 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1심은 15일 이내, 2심은 10일 이내에 논문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서와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심사결과 통보서’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 수정요구가 수반되는 경우, 투고자는 요구된 기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수정요구 사항의 다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재심의 경우에도 전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논문심사는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1. 주제의 학문적 중요성과 독창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연구결과 논의의 적절성
4. 논문의 체계와 전개의 논리성
5. 산업과 경영 분야(학문/실무)의 발전을 위한 기여도
6. 논문작성요령의 준수(투고규정, 참고문헌 등)

제5조(판정기준)
① 초심: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 가(可)”,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네 단계로 판정하며, 심사 위원의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장은 판정표를 근거하여 판정한다. 최종판정결과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는 수정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확인하여 게재한다.
② 재심: 논문의 재심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요청하며, “게재불가”는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재심에서는 “게재 가”, “게재 불가”의 판정만 한다. 최종판정결과에 모든 심사위원이 “게재 가”일 경우 게재한다.
③ 삼심: 재심 후의 모든 심사위원이 “게재 가”이 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최종판정을 한다. 편집위원장이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3심을 실시할 수 있다. 3심에서는 추가적인 1인을 제 3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며(총3명: 재심2명+추가1명),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또는 새로운 심사위원이 제 3 심사위원으로 선정 될 수 있다. 제 3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게재 가”이면 게재한다.
④ 편집위원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임시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⑤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지정한 기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온라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기한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는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그때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논문심사 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논문심사결과 판정가능영역
게재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는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최종결과 결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사
- □ “수정 후 게재”는 편집위원장이 판단
- △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ד게재불가”는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최종결과에 “게재가능”일 경우 게재
- 재심 후의 모든 심사위원이 게재가능이 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 편집위원장이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3심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추가적인 1인을 제 3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추가 심사를 실시 후 “게재가능”이면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주) ○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제6조(익명성 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서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투고자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개입)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①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초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재신청
제8조(재신청)
① 본 학술지에 투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②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 및 처음 투고한 년, 월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으며, 이때 2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4장 표절
제9조(표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 「산업과 경영」‘윤리규정’과 ‘논문 표절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2018. 6. 1>
1. 본 규정은 2018년 6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과 경영 논문 윤리 규정
[시행 2019.01.01]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산업과 경영」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회원들에게 「산업과 경영」의 논문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 윤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산업과 경영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저작물과 그 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산업과 경영을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위반행위의 종류)
다음과 같은 행위는 산업과 경영의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자료 및 장비에 대한 정보, 연구의 과정, 또는 그 결과를 조작,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의 과정, 결과, 또는 그에 대한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4. 자기표절: 자신의 기존 저작 중 상당 부분을 재인용하며 원래의 출전을 밝히지 않는 경우
5. 중복 투고: 타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혹은 투고되어 심사 중인 원고를 산업과 경영에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6. 논문 분할: 이미 발표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는 행위
7.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에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본 논문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배제하는 행위
8. 그 외 논문 작성에 있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 5 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의결)
① 산업과 경영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인지 또는 제보에 의해 알게 될 경우, 본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산업과 경영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 중 2인 이상과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④ 부정행위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⑤ 의결은 사안에 따라 대면, 서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⑥ 조사 당사자와 이해 혹은 갈등 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나머지 위원들만으로 의결을 하거나 임시 위원으로 대체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제 6 조 (제보자의 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 사실을 산업과 경영에 알린 자 또는 관련 증거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산업과 경영은 제보자의 신원이 타인에 공개되지 않도록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심판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산업과 경영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7 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로 인해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② 산업과 경영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조사 및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④ 피조사자는 해당 부정 행위의 조사/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산업과 경영에 요구할 수 있으며, 산업과 경영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위반행위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산업과 경영과 산하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② 인지 혹은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에 행하여진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 9 조 (위반행위 검증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는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② 모든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③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판정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연구부정행위라는 판정결과를 받은 자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수행 및 종료하여 그 결과를 해당 재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
산업과 경영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산업과 경영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인지 혹은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
④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그 판단의 근거
⑤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⑥ 관련 증거 및 증인​

제 11 조 (위반행위 제재조치)
①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자는 회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며 산업과 경영에 2년 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단,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산업과 경영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판단 자료는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기타 관련 사항은 COP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Flow Chart를 참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 12 조 (윤리규정의 준수)
① 모든 산업과 경영 논문의 투고 및 발표자는 논문 투고 전 논문표절방지시스템 (예: KCI 논문 유사도 검사 서비스 http://check.kci.go.kr ) 등을 활용하여 반드시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산업과 경영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산업과 경영 윤리규정을 따르며 윤리규정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논문 심사의 객관성)
① 논문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 시, 논문 저자들과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선정하지 않는다.
② 1의 경우에서 논문 저자들과 비록 현재는 동일 기관 소속이 아닐지라도 과거에 동일 기관 소속이었거나 이해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 역시 논문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제 14 조 (기타)
①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 및 출판 윤리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편집인 및 저자를 위한 국제 표준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international-standards-for-editors-and-authors) 이 적용될 수 있다.
②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