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학술지 「산업과 경영」 논문심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산업과 경영」에 투고된 논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의 원칙)
① 논문심사는 학문적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신뢰성 및 학문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수행한다.
② 심사는 공정성, 객관성 및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③ 심사자는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심사절차
제3조(접수)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접수한다.
② 접수된 논문은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절차에 회부한다.
제4조(예비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형식, 연구주제의 적합성,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3. 투고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5조(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업적을 가진 자로 한다.
③ 동일 기관 소속 심사위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6조(심사방식)
① 논문심사는 이중맹검(Double Blind Review)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며, 저자 역시 심사위원을 알 수 없다.
제7조(심사기간)
①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심사기준
제8조(심사항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 연구주제의 적절성
2. 연구목적의 명확성
3.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의 충실성
4. 연구방법의 타당성
5. 자료분석의 적절성
6. 연구결과의 신뢰성
7. 학문적·실무적 기여도
8. 논문 구성 및 표현의 적절성
9. 참고문헌 작성의 정확성
제9조(평가점수)
각 심사항목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세부 배점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판정
제10조(심사결과 판정)
심사위원은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한다.
1. 게재가(Accept)
2. 수정 후 게재(Minor Revision)
3. 수정 후 재심(Major Revision)
4. 게재불가(Reject)
제11조(최종판정)
① 심사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②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 2인 이상인 경우 : 게재 가능
2. 수정 후 재심이 2인 이상인 경우 : 재심 실시
3. 게재불가가 2인 이상인 경우 : 게재불가
4. 판정이 현저히 상이한 경우 : 제4심 심사 실시 가능
③ 제4심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실시한다.
제12조(수정논문 제출)
① 수정 요구를 받은 저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정논문과 수정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재심)
① 재심 논문은 최초 심사위원에게 재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5장 연구윤리
제14조(연구윤리 검증)
① 모든 투고논문은 유사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표절, 중복게재, 위조, 변조 등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중단한다.
제15조(윤리위반 처리)
① 게재 전 윤리위반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심사를 종료한다.
② 게재 후 윤리위반이 확인된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이를 공지한다.
③ 연구윤리 위반자는 향후 3년간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심사위원
제16조(심사위원의 의무)
①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8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경영연구소장이 승인한다.
제19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기준 및 일반 학계 관행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