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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와 『산업과 경영』의 투고자, 심사자 및 편집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투고자, 심사자, 편집위원 및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의 기본원칙과 연구자의 책무

제3조(연구윤리의 기본원칙)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정직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는 연구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본 학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연구윤리의 확립)
학회는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회원, 편집위원 및 심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 홍보 및 기타 필요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자의 책임)
① 연구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연구자는 연구자료를 성실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③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이해상충 여부를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동의를 받아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저자 자격 및 연구수행 윤리

제7조(저자 자격)
① 저자는 연구의 구상, 수행, 분석 또는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 한정한다.
②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① 저자는 논문 제출 시 특수관계인 참여 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특수관계인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배우자·자녀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을 말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 기여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회는 해당 특수관계인이 해당 논문을 활용하여 입학, 채용 또는 연구비 수혜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⑤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 저자는 특수관계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관련 기관 통보에 관한 동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간대상연구 및 IRB)
①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련 법령 또는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IRB 승인이 필요한 연구의 경우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젠더혁신정책)
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연구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적절히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② 단일 성별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에는 그 학술적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논문 작성 및 투고 윤리

제11조(생성형 AI의 활용)
① "생성형 AI"라 함은 대형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에 기반한 텍스트 생성 서비스 및 이와 유사한 인공지능 기반의 생성형 도구를 말한다.
② 생성형 AI는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다. 저자는 논문의 내용, 연구의 정확성, 독창성, 윤리성 및 최종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자연인에 한정한다.
③ 저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그 명칭, 활용 목적 및 활용 범위를 논문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는 문장 교정, 번역 보조, 자료 정리, 아이디어 탐색 등 보조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 해석, 결론 도출 및 학술적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PE) 및 주요 국제 학술출판기관이 제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12조(유사도 검사)
① 학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KCI 논문유사도검사 또는 이에 준하는 표절검사 시스템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저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심사 및 편집 윤리

제13조(심사자의 윤리)
① 심사자는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의 비밀성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논문 내용이 생성형 AI 도구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심사자는 논문에 공개된 생성형 AI 활용 내용의 적절성과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심사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자의 이해상충과 회피) 심사자는 저자와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상피제) 편집위원회는 논문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자를 심사자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6조(편집위원의 윤리)
① 편집위원은 논문의 학문적 가치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은 논문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편집 업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에 의해 개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계도기간) 이 규정의 전면개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인간대상연구 및 IRB, 젠더혁신정책, 생성형 AI 활용 등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계도기간 중의 조치) 계도기간 중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시정권고, 교육이수, 경고 등의 조치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계도기간 만료 후에는 본 규정을 정식으로 적용한다.


연구윤리 운영규정


제1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예비조사, 본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편집위원으로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 및 학술연구에 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하고,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연구윤리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권한과 책무)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예비조사, 본조사 및 판정을 수행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조사

제5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부정행위 조사)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조사 관련 권리보호 및 공정성 확보

제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 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기피·제척·회피)
① 연구윤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제10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연구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논문의 게재 시기와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또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 예비조사, 본조사 및 판정의 절차를 거쳐 검증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조사 없이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자의 소속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절차로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증거자료의 훼손, 멸실 또는 은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 및 판단근거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소명 및 이의제기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4조(판정)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와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판정"이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④ 예비조사 착수일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판정 이후의 조치 및 기록관리

제15조(후속조치)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일정 기간의 논문투고 제한
4. 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5.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6.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제1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제재의 종류 및 기간은 연구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④ 제1항 제5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0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