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업과 경영」투고논문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2명을 위촉한다.
②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③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2명의 심사위원은 소정의 양식(심사결과서, 심사의견서) 에 따라 심사한다.
제3조(심사절차)
① 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1심은 15일 이내, 2심은 10일 이내에 논문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서와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심사결과 통보서’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 수정요구가 수반되는 경우, 투고자는 요구된 기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수정요구 사항의 다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재심의 경우에도 전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논문심사는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1. 주제의 학문적 중요성과 독창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연구결과 논의의 적절성
4. 논문의 체계와 전개의 논리성
5. 산업과 경영 분야(학문/실무)의 발전을 위한 기여도
6. 논문작성요령의 준수(투고규정, 참고문헌 등)
제5조(판정기준)
① 초심: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 가(可)”,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네 단계로 판정하며, 심사 위원의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장은 판정표를 근거하여 판정한다. 최종판정결과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는 수정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확인하여 게재한다.
② 재심: 논문의 재심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요청하며, “게재불가”는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재심에서는 “게재 가”, “게재 불가”의 판정만 한다. 최종판정결과에 모든 심사위원이 “게재 가”일 경우 게재한다.
③ 삼심: 재심 후의 모든 심사위원이 “게재 가”이 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최종판정을 한다. 편집위원장이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3심을 실시할 수 있다. 3심에서는 추가적인 1인을 제 3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며(총3명: 재심2명+추가1명),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또는 새로운 심사위원이 제 3 심사위원으로 선정 될 수 있다. 제 3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게재 가”이면 게재한다.
④ 편집위원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임시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⑤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지정한 기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온라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기한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는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그때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논문심사 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편집용지
| 논문심사결과 |
판정가능영역 |
| ○ |
○ |
게재가능 |
∙게재 가능 |
| ○ |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는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최종결과 결정 |
| ○ |
□ |
수정 후 게재 |
| □ |
□ |
수정 후 게재 |
| ○ |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사
- □ “수정 후 게재”는 편집위원장이 판단
- △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ד게재불가”는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최종결과에 “게재가능”일 경우 게재
- 재심 후의 모든 심사위원이 게재가능이 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 편집위원장이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3심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추가적인 1인을 제 3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추가 심사를 실시 후 “게재가능”이면 게재 가능. |
| □ |
□ |
수정 후 재심 |
| □ |
△ |
수정 후 재심 |
| □ |
× |
수정 후 재심 |
| △ |
△ |
수정 후 재심 |
| △ |
× |
수정 후 재심 |
| × |
×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주) ○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제6조(익명성 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서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투고자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개입)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①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초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재신청)
① 본 학술지에 투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②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 및 처음 투고한 년, 월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으며, 이때 2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9조(표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 「산업과 경영」‘윤리규정’과 ‘논문 표절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2018. 6. 1>
1. 본 규정은 2018년 6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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