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산업과 경영」의 편집,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산업경영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내외 연구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 구성 시 전공분야, 지역, 소속기관의 다양성을 고려한다.
제4조(임기)
①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편집위원장)
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 심사위원 위촉, 편집 및 발간 업무를 관리한다.
제3장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술지 편집 및 발간 정책
2. 논문투고 규정 및 심사규정 제정·개정
3. 심사위원 위촉
4. 논문 게재 여부 결정
5. 연구윤리 관련 사항
6. 기타 학술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윤리
제8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이해상충)
편집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연구윤리)
위원회는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